티스토리 뷰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발급하는 곳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는곳과 발급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나 민원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등기 열람 / 발급(출력)

홈페이지 메인에 접속하면 열람/발급(출력)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여 발급하기(출력)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발급하기(출력)

왼쪽의 메뉴 중 발급하기(출력) 메뉴가 있으며 이것을 눌러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4. 등기부등본 조회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편한 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5. 결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는 부동산 검색결과가 나오면 결제를 하고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검색결과의 오른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만 결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