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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티비 수신료가 매번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나가니 주머니 사정이 더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kbs 수신료를 납부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본문을 잘 읽어보고 더 이상 수신료 안 내도록 해 보세요.

 

kbs 수신료 납부거부 방법

 

1) kbs 홈페이지 접속 방법

kbs 수신료 납부거부 방법으로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괜찮은 점은 과거에 납부했던 tv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 먼저 아래의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위 버튼을 통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검색창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수신료' 를 검색하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 화면이 나오면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간편한 방법은 '수신료 면제 / 면제 해제 신청' 메뉴를 눌러서 바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화로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추가로 나와 있으니 인터넷 사용이 번거롭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kbs 수신료센터 전화 해지 문의

kbs 수신료센터(☎ 1588-1801)에 전화 문의하여 kbs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문의를 하면 담당자에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때 거실 또는 방에 있는 tv 사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수신료 해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kbs 수신료를 분리납부하는 건 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분리납부는 아래 한전ON(한전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아래에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료 기타 거부 방법

 

1) TV가 없거나 처분한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 문의를 통해 tv가 없음을 신고하는 것도 시청료를 안내는 방법입니다. tv를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tv를 처분했음을 알리면 됩니다.

2) 인터넷 신청

위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관리사무소 신청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시청료 해지 신청하는 방법입니다.